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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기간 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 자제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3 19:54:49
조회수
15526
2019 제주들불축제 기간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행위에 대해 자제 요청드립니다.

○ 사유
- 2018년 10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발생의 원인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풍등으로 나타남
- 이에 사전 공지 및 안내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

○ 근거법령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 집회 및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소방기본법 제53조(벌칙)
: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주들불축제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성공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도민 및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