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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본문
소개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의거
주요활동
- 월2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시설 모니터링 참여
- 청소년을 위한 특색있는 활동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정보교류를 위한 기관 교류 활동
- 리더쉽 교육, 문화예술 활동, 문화소양을 위한 기획 제공
-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및 시설 홍보
활동특혜
- 제주시장 명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촉장 발급
- 활동에따른 자원봉사 시간(40시간) 인정
- 우수위원을 선정 모범청소년 표창대상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