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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영순
작성일
2022-02-03 10:15:18
조회수
372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88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서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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