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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작성자
전영순
작성일
2022-02-03 10:27:27
조회수
341
부서
재무팀
연락처
064-728-884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있어 같은 법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제주시2022-34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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