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접수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복권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2. 1. 28. ~ 2. 18 (22일간)
-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 2. 3.(목) ∼ 2. 9.(수),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
❖ (요일제 대상기간) `22. 2. 3.(목) ∼ 2. 9.(수)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융자규모 : 2,500억원
❖ 융자규모는 신규 추천 및 운전자금 융자 상환기간 1회 연장(2년→4년) 규모를 포함한 금액으로 상반기 융자 지원 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매해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 2. 8.)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 농어촌민박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와 농업 이외의 소득기준 37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