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2. 2. 18.(금)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첨부서류
- 개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지원대상: 제주도내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농.임.축.수산업)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3개월이상 거주, 생산자단체(법인)은 설립 후 3개월 경과
○제외대상: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직자, 농축협 직원등 정부출연기관 재직중인 경우 등, 제주도내 거주 및 법인설립이 3개월 미만인 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융자한도: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지원[개인(3백만원이상 1억원 이하), 단체(3백만원이상 3억원 이하)]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10년)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0.5%
○융자지원 기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