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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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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부용호
작성일
2022-02-07 10:24:01
조회수
495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692
□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기간: 2022년 2월 7일(월) 0시 ~ 2022년 2월 20일(일) 24시
* 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나.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

라.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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