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기간: 2022년 2월 7일(월) 0시 ~ 2022년 2월 20일(일) 24시
* 단,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나.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다. 처분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연장) 행정명령 고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