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20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신청기간 : ~ 2022.02.15.(화)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나. 사업신청시 첨부서류(공통사항)
1) 토지별 필지내역[증빙자료 :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확인) 등]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 회의록 (법인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필지 증빙자료 가능)
※ 반드시 토지별 필지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여야 함
※ 서류 미첨부시 사업신청 불가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다. 사업별 첨부서류
1)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 대상 : 조사료를 생산하는 축산농가 또는 법인, 생산자단체
- 내용 :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 단가 : ha 당 12만원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30%, 자담40%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필지내역(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사업이력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회의록, 단체소개서, 법인 정관 또는 회칙, 제무재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2)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 대상 : 조사료(사일리지)를 생산하는 축산농가 또는 법인, 생산자단체
- 내용 :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인건비 등
- 단가 : 톤 당 6만원 (ha당 13톤)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60%, 자담 10%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조사료 생산장비 내역, 면세유 관리대장, 필지내역(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조사료생산장비 내역, 사업이력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회의록, 단체소개서, 법인 정관 또는 회칙, 제무재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
- 대상 : 조사료를 생산하는 법인, 생산자단체
- 내용 :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장비 구입 지원
- 단가 : 150백만원(수확면적 30ha 일 경우, 10ha 미만은 지원불가
- 지원비율 : 기금 10%, 도비 30%, 융자 5%, 자담 55%
- 필요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필지내역(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 사업이력서, 대출신청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 명부, 회의록, 단체소개서, 법인 정관 또는 회칙, 제무재표),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