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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작성자
성문화센터
조회수
100
등록일
2024-10-21 11:53:16
정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24.10.10)을 의결하였습니다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 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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