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조절 기초자료 및 농업 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 「'22~'23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월동채소 재배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2. 10. 5.(수) ~ 11. 10. (목)
나. 신고품목 : 12개 품목(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다. 신고내용 : 인적사항, 재배품목, 재배면적, 재배소재지 등
라. 신고장소 : 농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농가 인센티브 확대
-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사업대상자 건정 평가항목 가점 부여
- 도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 농협 계약재배 연계 추진 : 재배면적 신고 농가에 한하여 계약재배 체결
※ 재배면적 미신고자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지원배제 및 보조사업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