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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박현진
작성일
2022-10-13 13:19:58
조회수
518
부서
소득지원팀
연락처
제주시 공고 제2022-3224호


가금농장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농장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농장 가금류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3.
제 주 시 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금농장내 유입방지
2. 지역 : 전 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2. 10. 13 ~ 2023.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ㆍ확산 우려 시 해당 가축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가축의 방목을 제한할 수 있다.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문의처 : 제주시 축산과(☎064-72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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