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신청 알림>
1. 신청기간: 2022. 11. 9.(수) ~ 2022. 12. 8.(목)한
2. 사업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23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4.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5. 지원조건(세부내역 지침 참고)
- 보조 1,600원 ~ 1,300원 / 20kg *비종 및 등급별 지원단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