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개요
○ 신고기간 : ‘22. 10월 ~ 11. 10.(목)
○ 신고대상 :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고장소 : 농지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 사무소
○ 신고품목 : ‘22~’23년산 주요 12개 품목
◈ 주요 12개 신고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잎마늘, 구마늘), 양파(조생, 중만생),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적채, 쪽파(잎쪽파, 구쪽파),
월동배추, 방울다다기양배추
○ 신고내용 : 재배소재지, 품목, 면적 등
○ 신고방법 : 전년도 농가별 신고내역 확인(전산 출력물) 및 변경 사항 작성 제출(신규로 재배면적 신고할 경우 신고서 작성)
○ 농가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읍면동 농가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
※ 경작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가 주소지에서 일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