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보조금 24(http://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작성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인 자
※ 출생일 기준 1949. 1. 1.~2003.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부합한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및 복지혜택 향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행복이용권(본인 소유 농협채움카드(체크 또는 신용))을 포인트로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 사용기간 : 포인트 지급일 ~ 2024.12.31.까지
※ 포인트 지급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됨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