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https://www.jeju.go.kr/farm/info/FF/benepit_famer.htm) 또는
보조금 24(https://www.gov.kr/svc/650000000326)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규신청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이통장 확인 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2인 이상 확인 필요
- 지급대상
· 신청연도 기준 3년 이상(*2020.12.31.이전 전입)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2021.12.31. 이전 등록)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지 급 액: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탐나는전 카드 충전
- 사용기한: 지급일 ~ '24. 12. 31.까지
< 지급 제외자 >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지급 가능)
∘ (2022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