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청기간: 2022.10.31.(월) ~ 2022.11. 23.(수)
나. 신청대상자: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다. 지원품목: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수트
라. 지원기준단가: 농가당 4백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시 자부담 추가 가능)
마. 보조율: 60%
바.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계획 참조
붙임 '23년 농작물 생산장비 지원 농협협력사업 신청 접수 계획 및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