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2022.10.31.(월) ~2022.11. 23.(수)
ㅇ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ㅇ 사업대상: 도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ㅇ 지원기준: 농가당 1대(보조 60%, 자부담 40%)
ㅇ 지원품목: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 등 농기계 및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슈트
ㅇ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 ‘19년~’22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받은 농가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