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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송경아
작성일
2022-10-07 16:53:29
조회수
587
부서
산업팀
연락처
첨부파일
(서식1)‘22~‘23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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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추진계획(발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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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기간: 2022. 10. 5. ~ 11. 10.
ㅇ 신고대상: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모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ㅇ 신고장소: 농가주소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ㅇ 신고품목: 월동무, 마늘, 양파 등 12개 품목(붙임참조)
ㅇ 신고방법: 전년도 농가별 신고내역 확인(전산 출력물) 및 변경사항 작성 제출(신규인 경우 신고서(서식1) 수기 작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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