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 업 명: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3년~'24년(2개년)
ㅇ 사 업 비: 개소당 100억원 범위내(2개년 사업으로 연차별 50% 지원)
- 지원비율: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ㅇ 사업주체: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 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
ㅇ 사업내용: 산지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ㅇ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23~24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품목별 취급물량 증빙서류,
관할 시군 생산량 또는 출하량, 계약재배실적 증빙서류, 부지확보 증빙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 제주시농정과 ☏ 728-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