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준 : 가구 단위 신청하되, 격리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 산정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제외 대상
-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
- 긱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인터넷뱅킹 캡쳐본 인정), 자가격리기간 나온 문자 또는 통지서,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건보료 기준 직장가입자인경우)
* 보조금 24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문의 ㅣ 064-728-4817
붙임 :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3.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