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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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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문혜경
작성일
2022-03-11 10:01:01
조회수
719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873
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시행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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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22.3.14 ~ 4.3, (방문신청) '22.4.4 ~ 5.13.
- 온라인신청: 보조금 24(http://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 급 액 : 농민 1인당 연 4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구비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확인)
○ 지원제외자
- 최근 2년내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자(단, 영농조합법인 등에 고용된 사람 및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방체 체납자, 최근 2년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 최근 2년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2. 6. 15.한
○ 수당지급 : ‘22년 6월말까지
※ 지역화폐 사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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