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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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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안내사항 알림(제출서식 포함)
작성자
김민영
작성일
2024-04-16 11:01:31
조회수
712
부서
연락처
2024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택배 발송을 완료한 경우
다음 지원기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삼양동주민센터로 2024.12.16.(월)까지
실적보고서(주민센터 비치), 증빙자료 및 통장사본(경영주 명의)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대상자 : 선정결과 알림 문자 수신자(2024.02.23.)

○ 택배 지원기준
- 기한 제한 : 2023.12.16.(토) ~ 2024.12.15.(일)까지 택배발송 건 중 2024.12.16.(월)까지 실적제출 한 건에 한해 지원
※ 실적마감 기간(2024.12.16.까지) 이전에 지원한도 96박스 발송 완료한 경우 조기 제출 가능

- 지원대상 : 직접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배우자 포함)

- 지원단가 : 박스(1건)당 2,500원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240,000원 (96박스 기준)
※ 지원한도(96박스) 미충족 시 실제 실적 수량만큼 지원

- 발송명의: 보내는 사람 성명이 농업경영체상 경영주 명의(배우자 명의 포함)로 발송한 건만 인정
※ 선물용 확인을 위한 주문자 명의 등 “타인 명의” 발송 건 인정불가

- 증빙내용 : 발송 일자, 송장 번호, 보내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성명), 품목명, 규격(kg), 박스 수량, 받는 사람(성명, 주소), 택배 비용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 제출

※ 실적증빙자료(①, ②, ③ 중 택1)
① 택배사 전산 출력물* ② 택배처리부 ③ 개별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 ① 또는 ② : 제출 시 택배사 대표 직인 날인(또는 서명) 및 농가 성명 직인 날인(또는 서명) 후 제출
→ ③ : 빈 종이에 택배 송장(영수증) 전부 붙여서 제출
*택배사 증빙자료 보관기한(3개월)에 따라 택배발송 후 3개월 경과 시 증빙자료 출력 불가할 수 있으니 분기별 확인 유의.

※ 제외대상 : 도내에서 거래한 택배 내역은 인정 불가
※ 제외품목 : 농산물 가공품, 타 사업 물류비 지원 품목 제외(풋귤, 청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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