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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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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김민영
작성일
2024-04-16 10:59:01
조회수
578
부서
연락처
□ 사업 개요

○ 신청기간: 2024. 4. 5.~ 4. 2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1,000㎡이상 ~ 5,000㎡ 이하 농가(시설재배면적 별도산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경영주)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1978. 1. 1. ~ 2005. 12. 31.)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함(신청 농‧감협 변경불가).
※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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