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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알림(건물)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2-03-10 10:50:36
조회수
326
부서
재무계
연락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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