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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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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미
작성일
2022-03-10 10:45:43
조회수
320
부서
재무계
연락처
728-777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 신청사실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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