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추가 신청)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0천원 기준) 최대 250천원 지원
* 다만, 사업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4. 4. 5. ~ 4. 23.(19일간)
- 구입기간: `24. 5. ~ `24. 6. 29.까지(1~2차)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
①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8. 1. 1. ~ 200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