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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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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산 풋귤 안정생산·유통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4-04-07 09:28:24
조회수
651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2024년산 풋귤 안정생산·유통 추진계획 알림

1. 풋귤 출하농장 신청
❍ 신청기간: '24. 4. 8.(월) ~ 5. 3.(금)
❍ 신청장소: 과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농가당 3필지 이내로 신청

2. 풋귤생산농장 농업인 교육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협조: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감협)
❍ 교육시기: '24. 6~7월 중(제주시, 서귀포시 각 1회 진행 예정)
❍ 교육장소: 추후 통보예정
❍ 교육내용: 농약안전사용 및 풋귤 수확 전후 과원 관리요령 등

3. 풋귤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풋귤출하농장 지정 농업인(지정 필지만 해당)
❍ 지원한도: 3회 이내(필지별 1회 지원이며, 지정 필지 중 인접필지는 1회만 지원)
❍ 지원금액: 1회당 180천원 범위내 지원
❍ 지원방법: 농약 안전성 전문검사기관에 의뢰 잔류농약 검사 후 관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사후 지원

4. 풋귤 유통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풋귤출하농장 지정 농업인(지정 필지만 해당)
❍ 지원내용: 전용 포장상자, 출하농장 표시리본, 홍보비 등
❍ 지원방법: 개별유통(택배)을 위한 전용 포장상자(5, 10kg) 지원
- 포장상자(5㎏, 10㎏) 640원/매 정액 지원 ※ 정액지원으로 농가 부담 발생
※ 포장상자 공급예정 단가: 1,040원/매(10kg), 840원/매(5kg)
- 농가 수요량에 따라 최대 7만매 제작 예정

5. 풋귤 출하농가 택배비 및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 택배비 지원한도 농가당 2백만원
- 택배비 45,000건(450톤) × 2,000원/건 = 90백만원
- 물류비 200톤 × 50원/kg = 10백만원 * 도외 가공업체에 출하시
❍ 지원대상: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된 농업인 중 개별유통(택배)농가, 도외 가공업체 대단위 풋귤 물류출하 농가
❍ 지원내용: 풋귤 개별유통 농가 택배비(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방법: 풋귤 출하기간 내에 출하한 풋귤에 대해 증빙자료 검토 후 사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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