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비대면 신청) '22. 3. 14.~ 4. 1. (방문 신청)‘22. 4. 4.~ 5. 31.
❍ 접수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지급이력 없는 신규필지 적용 안됨)
❍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 대 상: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22. 3. 14. ~ 4. 1.
- 신청방법: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없음
나. 방문 신청
- 대 상: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22. 4. 4. ~ 5. 31.
- 신청방법: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붙임파일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