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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이상민
작성일
2022-03-12 08:57:06
조회수
710
부서
노형동주민센터
연락처
첨부파일
2022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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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3. 14 ~ 4. 3 (보조금24 http://www.gov.kr) (방문신청) 4. 4 ~ 4. 22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도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영농에 종사하는 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1947. 1. 1. ~ 2001. 12. 31. 사이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원방법 : NH농협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발급
❍ 지원제외자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 (농업회사 등에 고용된 경우 지원포함)
- 지방세 체납 및 허위 및 부당 수령자 회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 2022. 6. 15.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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