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동 지급사업>
1. 개 요
❍ 지급대상
-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민 1인당 연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급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제외)
? 내 용
❍ 기 간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4. 3. 4.(월) ~ 3. 29.(금) (예정)
❍ 장 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728-4965)
필요서류
- 신청서 및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 경작사실확인서(신규신청자): 통장 및 지역주민 2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