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수당 지급사업>
? 개 요
❍ 지급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 2024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어업민 1인당 연40만원(탐나는전 카드 충전)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 제외)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어업분야 : 어선분야, 양식분야 직장가입자
- 사업 전전(前前)년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이상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내 용
❍ 기 간 : 24. 2. 19. ~ 3. 29.
❍ 장 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문 의 : 도두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728-4965)
필요서류
- 제출서류: 신청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해녀)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 수협위판실적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