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 저자/역자
- 데이비드 보이드 지음 / 이지원 옮김
- 펴낸곳
- 교유서가
- 발행년도
- 2020
- 형태사항
- 303p.; 21cm
- 원서명
- (The)rights of nature Rights of nature:a legal revolution that could save the world
- ISBN
- 9791190277822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539.9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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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카페 | JG000000649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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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법정에 선 강,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자연의 권리 확보를 위한 세계 곳곳의 노력을 흥미진진하게 소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나도록 촉구!
연민의 범위를 모든 살아 있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_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 저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인간은 어머니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다.
_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최근 들어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법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종, 생태계에 권리가 주어져야 할까? 자연은 이미 여러 법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데, 굳이 ‘자연의 권리’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번역, 소개되는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교유서가 刊)에서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이런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유해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제력 있는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는 법적 혁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우월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우리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모든 땅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생태학과 윤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만큼이나 물, 공기, 식량, 안정적 기후를 가져다주는 생태계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적이다. 저자는 이제 인간의 법, 제도, 문화, 경제, 행동이 진화할 차례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구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대형 유인원과 고래목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도입되고 있고, 침팬지와 범고래 등 억류된 동물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일각고래, 북방점박이올빼미, 아시아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인간의 편익보다 절멸 위기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뉴질랜드와 에콰도르 등지에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강과 숲,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문화적 혁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왔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연 주기와 생태계의 온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저자는 “동물 복지법, 절멸 위기종법 등의 환경법으로 일부 해악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기차는 여전히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인간의 위치를 자연의 정복자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돌려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자연 자체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것은 소유 개념을 약화시키며, 인간에 의한, 무차별적이며 점점 더 속도를 더해가는 지구의 전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에게 야생의 서식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동물 연구와 관계된 규정들은, 극심한 물리적 고통이나 잔혹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침팬지 ‘세실리아’는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동물원에서 풀려난 세계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 되었다. 독일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추가했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인정받았고,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강에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의 팡아누이강과 한때 국립공원이었던 테 우레웨라는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의 법원은 절멸 위기종에 대한 놀라운 판결을 내놓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판결들에 공통된 논리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은 본원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멸종을 막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착취에서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고 누구나 생존을 위해 공기, 물, 대지, 햇빛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저자 보이드는 “우리는 인간이 수백만의 다른 놀라운 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지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는, 모든 새로운 법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의 대화, 학계의 논의, 공적·정치적 토론, 협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자연의 권리 확보를 위한 세계 곳곳의 노력을 흥미진진하게 소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나도록 촉구!
연민의 범위를 모든 살아 있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_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 저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인간은 어머니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다.
_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최근 들어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법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종, 생태계에 권리가 주어져야 할까? 자연은 이미 여러 법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데, 굳이 ‘자연의 권리’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번역, 소개되는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교유서가 刊)에서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이런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유해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제력 있는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는 법적 혁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우월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우리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모든 땅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생태학과 윤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만큼이나 물, 공기, 식량, 안정적 기후를 가져다주는 생태계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적이다. 저자는 이제 인간의 법, 제도, 문화, 경제, 행동이 진화할 차례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구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대형 유인원과 고래목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도입되고 있고, 침팬지와 범고래 등 억류된 동물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일각고래, 북방점박이올빼미, 아시아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인간의 편익보다 절멸 위기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뉴질랜드와 에콰도르 등지에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강과 숲,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문화적 혁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왔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연 주기와 생태계의 온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저자는 “동물 복지법, 절멸 위기종법 등의 환경법으로 일부 해악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기차는 여전히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인간의 위치를 자연의 정복자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돌려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자연 자체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것은 소유 개념을 약화시키며, 인간에 의한, 무차별적이며 점점 더 속도를 더해가는 지구의 전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에게 야생의 서식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동물 연구와 관계된 규정들은, 극심한 물리적 고통이나 잔혹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침팬지 ‘세실리아’는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동물원에서 풀려난 세계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 되었다. 독일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추가했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인정받았고,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강에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의 팡아누이강과 한때 국립공원이었던 테 우레웨라는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의 법원은 절멸 위기종에 대한 놀라운 판결을 내놓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판결들에 공통된 논리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은 본원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멸종을 막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착취에서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고 누구나 생존을 위해 공기, 물, 대지, 햇빛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저자 보이드는 “우리는 인간이 수백만의 다른 놀라운 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지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는, 모든 새로운 법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의 대화, 학계의 논의, 공적·정치적 토론, 협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목차
들어가며
서론: 해로운 생각 셋, 잠재적 해결책 하나
제1부 동물의 권리
*명예 척추동물
제1장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확장
*루시
제2장 동물 복지의 진전
제3장 침팬지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제4장 동물권의 확대
제2부 종의 권리
*물고기, 댐, 그리고 세상을 바꾼 소송
제5장 절멸 위기종 구하기: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부패 경찰과 바다의 유니콘
제6장 절멸 위기종 보호법의 세계화
제3부 자연의 권리: 나무에서 강과 생태계까지
*월트 디즈니, 시에라클럽, 미네랄킹 계곡
제7장 분기점: 미국 생태계의 권리를 주장하다
제8장 강, 법인격을 가지다
*땅이 여기 먼저 있었다
제9장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이라 불리던 생태계
제4부 자연의 권리: 새로운 헌법적·법률적 기반
*법정에 선 강
제10장 파차마마와 에콰도르의 선구적인 헌법
*자연의 권리를 옹호한 비인습적인 대통령
제11장 볼리비아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위한 목소리
제12장 지구적인 변화의 기제들
결론: 마침내 지구에 찾아온 권리의 시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