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시설종사자 대상 성보호관련제도 교육참석 요청
작성자
김정량
작성일
2011-09-07 14:33:59
조회수
639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 발생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여건을 조성하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명: 20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교육
운영기간:2011. 9. 28(수) ~ 9. 30(금)
대상: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28-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