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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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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신청 안내

규격봉투 사용이 곤란한 폐기물, 가구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불, 큰인형, 보일러통, 피아노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한 날짜에 배출합니다.

※ 제주시 읍ㆍ면ㆍ동 지역에 배출된 건에 한해 수거합니다.

대형폐기물 신청 / 처리과정

수거일
  • 배출 예정일 다음날 부터 수거가 시작되며 3~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 등의 가구류
  • 이불, 거울, 자전거, 시계등의 기타 생활용품 류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 수수료 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 준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3]

주의사항

배출 시 유의사항
  •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납부필증번호만 기재하여 각 배출품목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 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복인쇄한 납부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 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배출장소는 5톤 차량이 통행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건물 및 마당 안은 배출이 불가합니다.
  • 배출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서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랍장 등에 들어있는 기타 물품 및 신청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불법 폐기물로 간주하여 제주시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신고품목 이외의 물품을 배출한 경우, 그 품목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셔야 수거가 됩니다.
  • 신고품목 이외의 품목은 수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