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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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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은
작성일
2023-03-02 17:49:59
조회수
584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614
□ 사업개요
❍목 적
도시에 비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2023. 3. 2.~3. 31.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산업담당 부서)
※ 요일제 적용(3.2.~3.15.)
-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지원금액 1인당 200,000원
❍지원방법 NH농협은행에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발급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사업 시행연도(2023. 1. 1.)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 (출생일 기준 1948. 1. 1.~2002. 12. 31. 출생자)
❍ 사용기간: 카드발급일∼2023. 12. 31. 까지
※ 카드 수령 후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에는 자동 소멸됨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1.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방세를 체납한 자
3. 허위 또는 부당 수령자 지원금 회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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