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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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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연호
작성일
2023-05-04 13:39:41
조회수
520
부서
생활환경팀
연락처
064-728-8238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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