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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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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박수미
작성일
2021-05-10 11:00:32
조회수
562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1474~6
❑ 신청기간
❍ (온 라 인) 2021. 5. 10.(월) ~ 5. 28.(금) ※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
- 세대주만 신청가능 *복지로 http://bokjiro.go.kr
❍ (현장접수) 2021. 5. 17.(월) ~ 6. 4.(금)/연동주민센터 2층 문화사랑방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
- 신청문의 : 064-728-1474~6

❑ 지원개요
❍ (지원사유) 올해 소득이 감소 했으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 (지원기준)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 3.5억원 이하인 가구
❍ (가구기준)‘21. 3.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계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급여 수급자 ,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 신청서류: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 확인가능한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내역서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50만원, 1회 현금지급 (가구원수 무관)
❍ 단, 소규모 농가바우처(30만원) 지원받은 경우, 차액 20만원 지급

❑ 세부사업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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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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