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입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월 ~ 당년 10월)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품목: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3.03.02(목) ~ 04.2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