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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작성자
강재혁
작성일
2023-03-24 13:20:22
조회수
446
부서
삼양동 주민복지팀
연락처
1.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2.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는 매월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을 의미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3. 신청시기
- 분기별 신청(1월,4월 7월, 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23년도 1분기 신청은 4.12일까지 접수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5. 지원내용
경증- 350천원~450천원
중증- 550천원~650천원

6. 필요서류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장애인 증빙서류 1부
*중증장애 증명시 장애인증명서 아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중증장애인확인서'필요!!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최초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1분기 신청시)
-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1분기신청시)
- 장애인근로자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기타사항은 첨부파일로 대체하며 23년도 제출시 서식은 첨부파일 서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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