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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지0화)
작성자
송지혜
작성일
2024-02-19 17:29:23
조회수
533
부서
삼도이동
연락처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2. 공고대상자 : 제주시 삼도이동, 지0화
3. 공고기간 : 2024. 2. 19. ~ 2024. 3. 4. (14일간)
4. 공고장소 : 삼도2동 게시판, 홈페이지
5. 행정조치사항 : 공고 후 주민등록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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