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대상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2022. 8. 30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및 전세임대 등 포함)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원)
-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신 청 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기간 : 2022. 9. 13.(화) ~ 2022. 10. 21.(금)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