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격
- 공고일 현재(2023. 8. 10.)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2023. 8. 10.일 전)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2023. 8. 10.)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20만원) * 공고일 현재 대출잔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