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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한시 생계지원 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05-11 10:22:49
조회수
643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808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실직,휴‧폐업 등) 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①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 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생계위기대학생 근로장학금(교육부)- 근로시간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급여’→ 중복수급 가능

<제외대상>
-(복지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 지원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등록 노점상)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코로나 매출감소 영농․어․임업인 지원 바우처(100만원)
*단, 소규모 농․어․업인 한시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차액(20만원) 지원

○ (가구기준)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1인 가구(1,371천원), 4인 가구(3,657천원)
○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선정방식) 신청 → 조사 (기준 충족 및 타지원제도 수급여부 확인) → 지급결정 → 지급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가구원 수 무관 )
○ (지원방법)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신청 및 지급일정)
- (신청) ‧ 온라인(복지로) ‘21. 5. 10. ~ 5. 28. 22:00까지 * 홀짝제(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현장(읍면동) 방문신청 ‘21. 5. 17. ~ 6. 4. 18:00까지
- (지급) ‘21. 6. 25.(1차), ‘21. 6. 28.(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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