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23년 한부모 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목적: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취․창업 지원을 통하여 자활 기회 마련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세대주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②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③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수강 및 사이버 대학 인정(단, 학점은행제 제외)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다. 지원기준: 1인당/월 300천원(정액)/6개월 이내(연 2개 과정 이내)
① 훈련기간이 월 15일 이상 100%, 15일 미만 50%
- 월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 시 지급
②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
※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내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라. 제출서류: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마. 지급방법: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타기관 지원시 지원불가)
바. 신청기간
- 직업훈련기관, 학원 수강생: 매월 수시 신청 가능
- 대학교 재학생(상반기): 2023.6.15.(목)까지
- 대학교 재학생(하반기): 2023.12.10.(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