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입법예고 사항은 외도동에서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8월 13일,
시 자치행정과로 제출한 2021년 행정구역(통.반) 조정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 및 리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統) 및 반(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조정에 관한 사항(안 별표)
- (조정대상 통․반)
․(외도동) 27통․152반 → 29통․159반(2개 통․7개 반 증)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안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6호, 제8조의2제2항 및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3일(18:00)까지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도동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송: (064)710-6832, FAX (064)710-6839
- E-mail: ljy8138@korea.kr
라. 문의처: 외도동주민센터 (064)728-4892
*의견서 서식은 첨부파일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