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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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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웅
작성일
2021-05-13 16:15:52
조회수
339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313
○ 지원단가: 380원/㎡

○지원품목: 월동무, 당근, 양배추

○지원내용: 최근 2년 이내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재배했던 필지를 휴경, 녹비작물 및 식량작물 재배 시 일정금액 지원

○지원조건: 사업신청 필지에 대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22년 3월까지 휴경하거나 재배 가능 지정 품목만을 재배
- 재배 가능 지정 품목은 수확 및 판매가 가능하나, 수확 후에는 ’22년 3월까지 반드시 휴경하여야 함
* 수확 후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 회수 조치 및 부정 수령자로 관리
※ 재배 가능 지정 품목
-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수단그라스, 파이오니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사료용옥수수
- 식량작물: 콩, 팥, 녹두, 가을메밀

○지원대상자
농업경영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단체 회원이거나 지역 농협을 통해 월동무, 당근, 양배추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자

○지원대상필지
월동무, 당근, 양배추 3개 품목 재배 사실이 있는 필지로써 최근 2년('19~'20) 이내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필지로 하단의 지원 대상 제외 필지는 제외
1. 3개 품목 중 1가지 이상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실적이 있는 필지
2. 3개품목 중 1가지 이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있는 필지
3.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실적이 있는 필지
4. 3개품목 중 1가지 이상 지역농협을 통해 계약 재배한 실적이 있는 필지

※지원대상 제외필지
1. 전년도('20년) 본 사업을 통해 휴경한 필지
2. 동일 필지에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자와 본 사업 신청자가 다른 경우(동일 필지는 1인만 신청 가능. 실경작자 중심)
3. 초지 또는 임야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필지.
4.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5. 기타 보조금 등 부정 수령 위반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사업신청 기준
-필지 단위 신청 원칙으로 필지 일부면적만 신청 불가
-월동무(0.1~10ha), 당근(0.1~8ha), 양배추(0.1~6ha) 이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1.5.3. ~ 5.31.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2021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서 1부(1호 서식)
-최근 2년 이내 지원품목 출하내역 증빙자료 1부(3호 서식)
*지역농협 계통 출하하는 경우 농협 출하내역을 증빙서로 제출
*산지유통인 포전거래 등으로 계통출하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또는 품목별 연합회장의 확인 서명한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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