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7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인음악힐링지원,성인심리지원,청년신체건강증진,성인재활정신건강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멘토링, 아동청소년건강관리, 비전형성, 영유아용품렌탈, 영유아가족예술지원, 성인건강코칭, 건강나눔안마, 어르신기능향상은 신규 접수 받지 않으며, 6월 말 모집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6.01.(목) ~ 2023.06.08.(목)★★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장애인음악힐링지원(제주시 전체 2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높은 연령
- 추가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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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35세이상의 성인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필요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증 사본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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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50명)
- 대상자: 만19세~만39세 이하 청년 중 BMI지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 자
- 참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나, 인원초과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되지 못한 대상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 추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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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제주시 전체 1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아래 택1)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소견서에 언어재활사 정자 서명 필수★ 및 검사결과지에 기관직인 날인 필수★)
③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소견서에 임상심리사 정자 서명 필수★ 및 검사결과지에 기관직인 날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