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농업 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작업용 농기계 1대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등)
❍ 지원단가 : 농가당 400만원 이하 (보조 60%, 자부담 40%)
※ 단, 동력운반기 550만원, 파쇄기 900만원 범위 내 신청가능(보조한도는 240만원)
❍ 제외대상
- 지방세 체납자
- 최근 3년 타 농기계 지원사업(친서민-소형농기계) 지원 대상자
- 2019년~2021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
- 전동가위 및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
- 최근 3년 세대원이 편의장비 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
- 연간 농업 외 소득(본인) 3,700만원 이상인 경우(단, 친환경인증농가 예외)
※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 가입)
① 지역가입자 : 소득금액증명원 ②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청기간 : 2021. 10. 13. ~ 11. 12.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은 내년 2월 이후 예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세내역 포함), 지방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