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다음 외도동 다음 우리동 소개 다음 우리동 소식

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월 바우처(3월 개시)청년마음건강,청년신체건강,성인심리,성인건강코칭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3-01-24 20:43:43
조회수
768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아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본인 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2.01.(수) ~ 2023.02.10.(금)★★선착순 아님 ★★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 접수 영역:
1) 청년마음건강지원
2) 청년신체건강증진
3) 성인심리지원
4) 성인건강코칭



=============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제주시 전체 30명)

- 서비스 대상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우선순위 증빙서류★

※ 우선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비용전액지원) => ★보호종료자립수당 서류는 복지팀에서 발급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도 광역,제주시,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최근6개월이내 발급)★
(3순위) 일반청년(고연령순)




- 사업내용 : 3개월간(총10회) 주1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서비스유형 : A형, B형 중 선택 (서비스 이용기간 12월 말까지)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격(회당) : A형 60,000원, B형 70,000원 (이중 정부지원금 90%, 본인부담금은 10%)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2)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10명)
- 신청가능 대상: 만19세이상~만39세 이하 청년(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순위: ①인바디 결과 과체중 이상, ② 고연령순

-제출 서류: 최근 6개월이내 발급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지(★의료기관 직인 필요) 등 또는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지(★의료기관 발급) 등


=============

3) 성인심리지원(제주시 전체 3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35세이상의 성인

- 우선순위:
① 시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및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장애인가족 등(읍,면,동 동장 추천서),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필요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아래 서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기관 직인 필수)
②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임상심리사의 한글정자 서명+기관 직인 필수)+해당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증 사본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시 정신보건센터, 도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한함, ★기관 직인 필수))
- 필요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
4) 성인건강코칭(제주시 전체15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19세~만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아래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대사증후군(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저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② 당뇨위험군, 혈압위험군,고지혈증위험군 중 1가지 항목 이상 소견자
③ 성인 중 남, 녀 체질량 수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자

-제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직장 건강검진결과표 또는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각 해당 검사결과지(★기관 직인 필요) 등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외도동
  • 담당자:부경록
    전화064-728-489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