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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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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바우처(3월 개시)장애인음악힐링,어르신기능향상(치매예방),성인재활정신건강 신청 접수
작성자
권유리나
작성일
2023-01-24 21:55:56
조회수
679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902
2023년 2월(3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장애인음악힐링,어르신기능향상(치매예방),성인재활정신건강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2.01.(수) ~ 2023.02.10.(금)★★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장애인음악힐링지원(제주시 전체 25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의 만6세이상의 모든 장애인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차상위, ②중증장애아동, ③높은 연령
- 추가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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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르신기능향상(제주시 전체 7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만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치매가 아닌 자

- 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②낮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치매 관련 보건소 검사결과지(★보건소 직인 필수) 또는 의사소견서(★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 필수)=> CIST(인지선별겸사) 검사결과 치매가 아닌 자(인지저하 포함)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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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제주시 전체 15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아래 택1)
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②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소견서에 언어재활사 정자 서명 필수★ 및 검사결과지에 기관직인 날인 필수★)
③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소견서에 임상심리사 정자 서명 필수★ 및 검사결과지에 기관직인 날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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